시는 올해 10월 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에게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12월12일까지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지금까지 출자자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지난달 25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지난달 28일에는 감독명령 집행정지를 신청 한 바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12.6일) :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은 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
그 동안 시에서 제2순환도로1구간 민자사업자에게 자금재조달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실시협약변경 요구에 대하여 민자사업자가 불응하였고, 이로 발생한 분쟁사항 해결을 위해 판정위원회 및 상사중재 회부를 요구하였으나 실시협약에 없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가 불응한 것은 물론이고, 시의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지시에 대하여 민자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지시에 대하여 민자사업자 측에서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른 대처방안 및 제4구간 민자사업자의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이익공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1구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강력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2순환도로 4구간의 경우 민자사업자가 올해 3월 23일 출자자 변경 및 타인자본 조건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우리시와 공유하기 위하여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11월)를 거쳐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 공유이익의 사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변경을 위한 협의를 통해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을 변경하게 된다.
강운태 시장은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과 의회 그리고 전문가·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재정부담경감 대책단’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되는 행정심판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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