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12월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보고된 이번 대책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 지경부·환경부·식약청) 먼저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조사대상으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하여 ‘11년 12월까지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12년 1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 모두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대응/지경부·환경부·식약청) 또한,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의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11년 12월 중으로 신설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지경부) 현행‘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2년 3월까지 개정하여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제조·수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기능 생활화학가정용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를 명시하게 하여 제품에 표시된 안전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복지부·식약청) 그리고 현재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약외품 범위지정’(복지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11.11.18.-11.28.)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계획/복지부)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으로,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가 ‘12년 1월 확인되면,
* 1차 3종(동일·유사성분 포함 총 8종) 대상의 실험 완료시 시장점유율 기준 약 70%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실험 완료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의 제품에 대해서도 ‘12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외부에서 추가로 문제 제기된 7종은 발병환자 사용 이력이나 제품 성분에 따라 실험 실시 여부 판단 (7종 포함시 총 20종에 대하여 실험)
관계부처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 부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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