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2005. 8. 1일부터 주민등록표 수기관리를 폐지하고 전산관리로 일원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업무처리가 간소화되고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지방행정혁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등록업무는 ‘89년 읍·면·동 전산화를 시작으로 ’98년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센터를 구축하고 ‘03년도에는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시·군·구로 전환 구축 하는 등, 단계적으로 운영환경을 개선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의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주민등록표 관리에 있어서는 그 간의 주민등록시스템의 운영환경 개선과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수기기록과 전산관리를 병행처리 함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업무량 가중과 행정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 5월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2년간에 걸쳐 시행준비 작업을 해왔다.

2004. 2월부터 2005.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전산입력 자료와 수기기재 주민등록표에 대한 자료대사와 보정을 실시하고 2004. 12월에는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실태를 점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그간 수기와 전산관리를 병행하여 업무부담이 많았다며, 금번 조치로 주민등록업무량의 30~4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무량 감축 외에 원장구매, 등기우송비용 등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기관리 중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에 대하여 연간 500억원 정도로 추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을 주민서비스 개선에 투입하는 등 지방행정혁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수기관리가 중단되는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 총 7천 2백만건을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DB로 구축하여 영구 보존함은 물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무관 온라인 열람 및 교부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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