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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13:46
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부터 경찰·소방·교정·교육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일반부서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을 휴무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 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줄이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감축된다. 정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특별휴가 중 재해구호(5일), 출산휴가(90일), 배우자출산(3일), 보건휴가(매 생리기 → 무급화, 임신한 경우 검진 : 현행유지), 본인결혼(7일),부모사망(7→5일),자녀·자녀의배우자사망(3→2일), 조부모사망(5→2일)등은 일부 일수를 축소 조정하여 존치하되,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경조사휴가 중 자녀결혼, 회갑,형제자매·삼촌사망, 탈상 등 여타의 특별휴가는 ‘06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교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장기재직휴가의 경우는 ‘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06년 6월 30일 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 중 4월 5일 식목일은 ‘0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08년부터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는 하되,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간 총 16일 이다

그 밖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시 근무체제유지기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00인 이하 민간사업장 대다수의 근로자들(80%)은 여전히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토요일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주40시간 근무제로 휴무일수가 확대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위해 공무원 특별휴가를 대폭 줄이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감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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