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2. 12(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전국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정부포상을 수상 받게 되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민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에서 개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9년도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도에는 군산· 익산·남원·김제시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214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임대주택 이외에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지원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시켰고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230호를 지원할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12. 7일 현재 목표치를 초과한 276호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까지는 신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군지역의 경우 입주지원 대상 장기임대주택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시에도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군 지역 무주택 저소득계층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 주택은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기존주택(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 주택업무 부서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선정하였으며,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이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민생주거안정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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