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11.3.1)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9명의 명단을 도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2006년도 시작 이래 여섯 번째로 12월 12일 전국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 공개한 79명의 총 체납액은 113억원으로서 개인 40명에 47억, 법인 39명에 66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전북도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막동씨로 체납내역은 주민세 등 331백만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대찬산업개발이 취득세 등 1,01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명단공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명, 상호(법인 명칭),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 이다.

전라북도는 그 동안 명단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1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천만원이상 체납자 81명에게 명단공개 계획을 통보하여 납부 및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하였는 바, 소명기간 중에 자진납부자는 없었으나 공·경매를 통하여 11명에 20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그 중 잔존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2개 법인을 제외토록 결정하고 79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한 간접적인 납세완납 효과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라북도 김진술 세무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자 명단공개, 출금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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