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 찾아 가세요
현금영수증복권의 경우 신용카드복권과 달리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등록이 필요함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복권 전체 당첨자에게 안내문과 이메일을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계좌등록을 다소 불편하게 느끼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액당첨자가 일부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는 편리하게 은행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의 상담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은행 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한편 그럼에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당첨자에게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당첨자가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계좌 입금하여 주고, 계좌입금을 원하지 않는 당첨자에게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첨금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친절히 안내하기로 하였음
주니어 복권 4등(5만원)과 5등(1만원)의 경우 전자상품권을 이메일을 통해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청소년의 관심도가 낮고, 이메일상의 전자상품권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하위 등위의 상금 지급방식을 전자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음
※ 계좌번호 등록 시 당첨자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의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국세청은「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찾아주기」업무를 통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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