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TIPA와 지재권 보호 위한 협력회의 개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2일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지재권의 세관 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기업 등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지재권의 세관신고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으로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권자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음.(www.e-tipa.org)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한-EU, 한-미 FTA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된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외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기존에는 상표권, 저작권 2개였음.
**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일종
*** 농산물 및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상표권과 유사

협력회의에서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지재권에 대한 국경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가 사전에 세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세관신고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이 수입될 경우 침해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세관의 조치
**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국 및 수출입자 등

또 새로 추가된 품종보호권과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국경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의 정보공유 등 협조체제 구축방안 및 이들 지재권에 대한 세관직원들의 전문성 향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재권도 통관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 세관과의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협력회의에는 한-중 세관간 지재권보호 공동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해관총서 지재권 담당자가 참석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보호 절차 등을 소개하고, ‘12년에 계획 중인 중국 해관직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요령 교육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TIPA는 ‘10년부터 년 2회 국내 주요 기업 등과 상호 협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향후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굳건히 하고,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지재권 세관신고 안내 팸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위조상품의 폐해 및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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