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지방세기본제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2월 12일(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인천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명단공개는 우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개되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과세관청 등을 공개하였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 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176명이 28,12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데 이중 법인체납자는 59명에 15,612백만원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체납자는 117명이 12,510백만원으로 45.5%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천만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14명(64.8%)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온 결과 2011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다 136억원(5.13%↑)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시세 체납액 372억원 징수는 최근 10년간 최고 실적인 2006년도의 한해동안 징수금액인 360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율 취약세목을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 마무리 계획을 내실 있게 전개하여 조세정의 구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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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체납징수팀 채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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