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2월 12일(월)에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 총 21개의 연구개발 및 표준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로써 103개의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6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출원된 특허를 반영한 39건의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관에 제안된 상태이며, 국내 산학연이 보유한 특허를 표준과 비교분석하여 13건의 표준특허도 발굴하였다.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은 R&D-특허-표준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에서 국제표준안 개발 및 표준제정 이후 관리까지의 표준특허 창출 전과정에 걸쳐 국내 산학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썊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R&D 단계에서는 ETRI, KT 등과 협력하여 14개의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72개의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58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리고 출원된 특허를 반영한 28건의 국제표준안을 ITU-T, ETSI등의 국제표준화 기관에 제안하였다.

국제표준안 개발단계에서는 기존 표준화 활동과 특허의 연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안이 기술 중심에서 특허 중심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KETI, KAIST 등과 협력하여 7개의 국제표준개발과제엍 대해 표준기술 관련 특허 30건을 반영한 11건의 국제표준안을 국제 표준화기관(ISO, IEC, ISO/IEC JTC1)에 제출하였다.

끝으로 산학연이 보유한 특허로부터 고부가가치의 표준특허를 찾아내기 위해 완성된 표준과 특허를 비교분석하여 17개 산학연이 신청한 499건의 특허로부터 13건의 특허를 표준특허로 새롭게 발굴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특허 전략유형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특허 창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특허 확보 3대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표준화 기구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특허획득 기술분야를 차별화 하라, 둘째, 표준화 기구에 젡 안된 기고문을 분석하여 공백기술 등을 발굴하라, 셋째,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라 이다.

특허청은 올해까지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학연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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