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2005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간 도 본청의 정문게시판 및 청소년위원회(www.youth.go.kr)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 관련법령근거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5조1항
200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모두 3,580명(제주도 62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이번 공개는 8번째 신상공개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행위등 범죄행위로 형확정 판결을 받은 532명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며 제주 지역에서는 9명이 포함되었다. 공개되는 내용은 성명(한글·한자 병기), 연령(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까지), 범죄사실의 요지가 공개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매수 94명, 성매수 알선 69명, 음란물제작 4명, 강간 210명, 강제추행 155명이며, 제주지역에서는 강간 7명, 강제추행 2명이며 강간범죄자는 15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상대로 저질렸고, 7세 여자어린이와 12세 여자청소년에게 각각 강제추행을 저질렸다. 직업은 공익근무요원, 종업원, 회사원등이고, 나이별로는 20대 2명, 30대 3명, 40대 3명, 50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8차 공개자의 수는 제7차 공개자수에 비해 25명이 감소되었고, 제주지역은 6명이 증가되었다.(7차공개 강간 1명 → 8차공개 강간 7명)
지난 3년간 신상공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제기구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등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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