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논문 격려금 지급, 전임교수 추가 강의 때 초과강사료 인상, 연구실적 우수 교수에 도서구입비까지 지원
건국대는 최근 교무회의를 열어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의 정년을 연장해 70세까지 일반전임교수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총장기여교수제’의 정년연장안을 의결하고 임용절차와 임용자격, 심사기준 등을 확정했다. 건국대는 앞으로 사립대 교수의 정년연장을 위한 학교법인 정관 시행 세칙의 정년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의 대학 교수 정년은 65세이지만 사립대는 학교법인 정관만 개정하면 교수 정년 연장 가능)
건국대는 정년퇴임 1학기 전에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교수들의 신청을 받아 각 학문 계열별로 정년퇴임전 각각 5년, 10년 단위 기준으로 마련된 일정한 연구실적과 외부 연구비수주액 등 학문성취도와 대학발전 기여 등을 심사하고 65세 이후 연구 계획서등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 교수에게는 기존 연구실과 실험실이 그대로 제공되고 퇴임직전 연봉의 80%이내가 지급되며 논문 격려금과 대학원생, 조교 등 연구인력도 지원한다. 학기당 1과목(3학점) 정도의 교육활동도 하며 권한과 처우면에서 전임교원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건국대 전체 전임교원 1,037명 가운데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수는 88명으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 3월 정년퇴임이 예정된 교수들은 각 계열별로 5년, 10년 단위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정년연장을 통해 연구업적이 우수한 원로교수의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전체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 업적 높이기 위해 ▲연구 우수 교수의 정년 연장 외에도 ▲ 연구 성과 보상(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전임 교원의 연구 논문 1편당 150만원의 논문 격려금을 학술연구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 전임교수가 추가 강의를 할 경우 초과강사료를 인상해 지급하며 ▲ 연구실적 우수 교수의 도서 구입비를 현행 학기당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이고 필요한 연구 도서는 무기한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구입비 지원 등 4가지의 연구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건국대학교 개요
독립운동의 맥동 속에서 태어난 당당한 민족사학 건국대학교는 1931년 상허 유석창 선생께서 의료제민(醫療濟民)의 기치 아래 민중병원을 창립한 이래, 성(誠) 신(信) 의(義) 교시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나라 세우기’의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와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GLOCAL(글로컬) 캠퍼스에 22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4개 전문대학원(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10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과 연구,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건국대는 ‘미래를 위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이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새로운 비전인 ‘르네상스 건국 2031’을 수립, 2031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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