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방세 3,000만 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12월 12일자로 시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울산시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 원(결손처분액 포함) 이상 체납자 432명에 대해, 지난 4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18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간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자진납부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35명을 제외한 283명을 최종 공개했다.

공개 대상 및 체납액은 A사 등 64개 법인 125억8,000만 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김모씨 등 개인 219명 198억8,800만 원 등 총 283명 324억6,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 체납액을 지난 해 1억 원 이상에서 올해는 3,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울산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56명(올해 283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명단공개를 통하여 현재까지 83명 5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골프장 등 호화·사치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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