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보호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주요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0월부터 42일간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하였다.

금번 단속에는 사무용품, 공구, 농기구, 조명기구, 수산물, 김장용품 등 7개 품목군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단속 결과, 사무용품, 농기구,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위반(24개 업체, 30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공구와 농기구와 같은 공구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결합 등 단순한 가공절차를 거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추 등 김장용품은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를 혼합한 후, 원산지를 비율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 고추의 원산지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용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수입하여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중국산 만년필 및 볼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표시
(사례 2) 중국산 원형톱을 국내에서 날 세우는 작업만 한 뒤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본산 원형톱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 3) 중국산 삽에 식별하기 어렵도록 희미하게 원산지표시 하거나 삽자루 결합 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없게 원산지표시
(사례 4) 중국산 안전화에 “Made In China”와 “제조국 : 한국”을 함께 표시
(사례 5) 중국산 조명기구 현품에 원산지 미표시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중소기업 주요생산품목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테마단속을 포함하여 올 한해 소비안전보호, 유통이력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에 앞장섰으며,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보호, 물가 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 등 주요 테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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