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 7.1부터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되,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1.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지연이자제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됨
※ 법 제36조의2제1항, 시행령 제13조 신설

단, 임금·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20%)의 적용이 배제됨
※ 법 제36조의2제2항,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법(제54조)에 의한 6%의 이자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도입취지 및 기대효과

임금 및 퇴직금은 상사채무로서「상법」제54조에 의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시점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됨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여 체불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여,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는커녕 원금조차도 제때에 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용자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

실제 '04년도에 발생한 체불임금 중에서 근로감독관의 지도, 검찰의 지급지시, 민사절차, 체당금 지급 등으로 전체 체불발생액의 약 69.3%가 청산되었는데 청산된 금액 중 체당금 지급, 경매·배당에 참가한 경우 이외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퇴직금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사용자에게 체불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근로자에게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함

□ 유사입법례 및 외국사례

원·하도급업자간 선급금·하도급대금 지급의 지연 및 부당 감액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85년시행)」에 의하여 선급금·하도급대금에 연 2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일본의 경우「임금지불확보등에관한법률('76년 시행)」및「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에 의하여 임금 및 선급금·하도급대금 등에 연 14.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

□ 왜 연 20% 인가

지연이자율은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청산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에서 생계를 위한 자금을 융통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법 제3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및 유사입법례·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20%로 정함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금리 등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연 14.6%의 이자율은 우리나라의 지연이자율 20%보다 더 고율의 이자라고 할 수 있음

2.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법률구조서비스란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7.1부터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체불근로자에게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

□ 신청절차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우선『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관할『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출장소)』에 신청하면 됨

□ 기대효과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민사소송에 제기를 어려워하는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연이자제와 연계되어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청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시행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5조(휴업수당) 또는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됨
※ 법 제112조제2항 신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의 폭행·존속폭행 및 명예훼손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 적용요건 및 효과

위에서 열거한 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또는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근로감독관은 수사를 종결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으며 일단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어, 추후 재진정 또는 재고소도 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법적 효과를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정해진 “취하서”에 의거하여 근로자 본인의 서명 등을 받아 처리하도록 할 방침임

□ 기대효과

반의사불벌죄가 시행되면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가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그 결과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형사처벌제도는 더욱 합리적·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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