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은바 관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기능 및 기존 단속위주의 보호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청소년보호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범정부적인『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추진 대책

1.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 기간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임금삭감 등 주요 법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전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사법처리하던 것을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이나 동 업소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도 적발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금지 직종》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미만자 취업금지 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2.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조건 인지도 제고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중장기적 과제로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및 직업관련 교육내용을 정규 교과목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
-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법정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 포함, 교육
-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샵시 노동관계법 교육
- 실업계고교 CEO 연수시 노동관계법 교육
- 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과정에 연소자 법정 근로조건 보호 관련 법령 교육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교육》
-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교육
- 실업계, 평생직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Job School 운영시 학생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 범죄예방프로그램인「청소년교실」 운영시 노동관계법 교육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 요식업,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협회 등 다수고용 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한 사업주 교육

3.홍보활동 강화

관계부처 및 NGO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근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관련 교육용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급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교육·홍보용 자료로 활용

또한, 중·고등학교 및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조건 및 고용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에 관한 홍보 팜플렛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법정 근로조건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 2005.6월중 300,000부 제작·배포

4.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청소년 워크넷」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콘텐츠를 별도 설치 운영하여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대상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2005. 7. 1 운용 예정

동 사이트에 청소년근로 관련 기본 법령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근로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인터넷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과 더불어 근로관련 피해 구제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해신고 방법
-youthjob.work.go.kr ☞ 청소년아르바이트 ☞ 피해신고 코너
-www.molab.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접수

5.제도개선을 통한 연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연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근로 보호 T/F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소년근로 보호 T/F팀」 구성 : 관계부처,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사업주단체, 전문가 등

· 제도개선 과제
○18세 미만자의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중 동의서 비치 의무 제도 보완
○비진학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완화
○18세 미만자의 야업·휴일근로 인가요건 및 인가절차 완화 등

6.종합대책 추진 점검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운용

청소년단체, NGO단체,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조사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법정 근로조건 등 인지도 조사를 통해 동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인지도:청소년 20% 이상, 사업주 50% 이상 목표(’04.9 조사기준, 청소년 인지도 7.2%)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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