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지식경제에 기반한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안정화 요구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별법 전면 개정(‘04.12)에 따른 후속 조치(’05.7.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 민간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확대(영 제20조)

현행법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법인을 제외하고는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직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의 직능사업 참여가 저조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직업능력개발단체의 범위를「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규정하여, 비용 지원·융자가 가능토록 규정
⇒ 이에 따라 향후 민간 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완화(영 제22조)

현행,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훈련시간이 3일 이상이고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기업의 일반교육이 8~18시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공백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활용이 쉽지 않았음

이에 따라, 현행 훈련과정 기간 및 시간요건을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이를 계기로 연간 50만명 정도 추가로 직업훈련 참여 증가가 기대되며 직업훈련 참여가 낮았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영 제24조)

그동안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규모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이로인해 능력 있는 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고, 위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옴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훈련실적」에서 「훈련실시능력」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 (503-9754)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훈련정책과 윤수경사무관 503-9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