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金昇圭)가 검찰 색을 벗고 인권, 법제, 출입국 등 핵심 고유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981년 이래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법무부가 20여년 만에 새롭게 짠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검찰국 위주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조직이 인권보호, 법제, 출입국 등 본원적인 기능의 대폭 강화로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탈바꿈한다는 것.

가장 큰 골격의 변화는 인권국, 법령국, 이민국의 신설이다.

「인권국」은 기존 법무실 산하 인권과로 존재하던 것을 기능 강화를 통해 국 단위로 승격,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인권국이 신설되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결정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의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에는 이미 정부부서에「인권국」이 설치되어 국민의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권국장은 완전개방형 직위로 하여 외부의 인권 및 법률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검찰, 교정, 출입국 등 법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 법무실 내 법무심의관실을 독립, 「법령국」을 신설한다. 법령국에는 법령심사과, 민사법령과, 상사법령과 등 3개 과를 설치하여 법무부 고유의 법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규제 위주의 배타적인 성격인 강했던 출입국관리 행정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 출입국관리뿐 아니라 국적업무, 난민행정, 재외동포 정책을 포괄하는 「이민국」으로 재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검사가 맡았던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화와 복수직화도 함께 추진된다.

인권국장, 국적·난민과장, 외국적동포과장은 개방형직위나 계약직으로 변경되고 법령국장, 민사법령과장, 상사법령과장, 구조지원과장은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복수직화된다. 또, 검사단일직이었던 관찰과장 직위도 일반직으로 바뀐다.

조직 명칭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직관적인 명칭으로 바뀐다. 검찰1~4과, 보안1·2과 등 조직 내부에서만 인식할 수 있었던 명칭이 검찰과, 형사기획과, 국민안전과, 국제형사과,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등 업무와 관련된 명칭으로 바뀐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은 조직내 기능 재편을 통해 정원의 확대없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 및 기능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약 7명(변호사 2명, 개방형직위 2명 등 민간인 4명 포함)의 인원만 추가되는 것으로 기본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조직개편을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온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로 법무, 검찰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말 행정자치부에 조직개편안을 제출, 협의중에있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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