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지난 제250회 정기국회을 통과하여 작년 12월 31일 상표법중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경북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특산품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 6월21일 경상북도농업인회관에서 일선 담당공무원과 지역공동 상표사용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청 관계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상표법에 의하면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유명 지역특산품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외국의 유명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영양고춧가루」「의성마늘」「성주참외」등과 같이 도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도 지리적 표시로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발굴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포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지리적 표시”라 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의성마늘」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성 등을 수반한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영양고춧가루」의 경우 농림부 지지적표시 등록을 마치고 현재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하여 상표개발 중에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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