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지도 실시
이는 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제공되는 6종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켜 업주들이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아 처벌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음식점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하는 등 현장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이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수산물 6종(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강화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또 원산지 표시위반 인터넷 공표가 확대돼 내년 1월 26일부터‘원산지 미표시’2회 이상 위반한 업소는 ‘거짓표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인터넷에 공표된다.
김기하 대전시 농업유통과장은 “시는 개정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시 원산지 표시 교육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담당자 김종혜
042-60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