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 겨울 구제역 발생으로 도내에서 사육중인 젖소의 16%를 살처분하여 “농수산물 유통정보조사요령”에 따라 “춘천”에서 조사된 가격으로 평가하여 강원도(18개 시군) 젖소 보상금은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춘천지역 젖소거래가격은 철원지역 젖소거래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아(두당 20~30만원) 철원지역 등 살처분농가가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최문순지사가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한 결과 전국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결정되어 도내 젖소 살처분농가는 약 2억원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 받은바 있다.

아울러 강원도 살처분 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춘천시의 경우 젖소사육두수가 도내 사육두수에 5%로 낮아 강원도를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고 대표성이 결여되어 강원도에서 도내 젖소사육두수의 46%를 차지하고 강원도 낙농산업 중심지로서 젖소거래가 많이 이루워지는 “철원”으로 젖소 산지가격 조사지역을 변경토록 농식품부에 건의(‘11.11.3)와 방문 설득하고, 철원·화천 등이 지역구인 한기호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농식품부에서 강원도 젖소 산지조사지역을 “춘천”에서 “철원”으로 변경하였다.

강원도는 이번 “농수산물 유통정보조사요령” 개정으로 젖소농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 시 젖소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아 민원 발생방지 및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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