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오후 5시~7시)전면 점등이 제한되며 7시 이후에는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네온사인 및 난방온도 사용 제한은 1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는 12월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건물 및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12월 15일부터 도, 시군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시행한 야간조명 제한은 폐지되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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