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및 내용을 보면,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한 ‘현대제과’(남구 신정동 647-3번지)에 영업정지 17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미사랑임실치즈피자동구점’(동구 서부동 181-44번지)과 ‘돈가스하우스’(북구 천곡동 410-19번지)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영업주 또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미스터피자’(중구 성남동 219-158번지) 및 ‘미스터피자울산동구점’(동구 서부동 463-1번지)에 대하여 과태료 20~6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취약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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