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도 법률과 함께 공포되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행사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의 저작권법 조문별 주요내용 설명이 끝난 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시적 복제, 공정이용 조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 해설 자료집을 현장에서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게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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