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침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실태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보건 복지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장애인단체, 민간인권활동가, 성폭력상담전문가등이 참여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11.11.4.부터 ‘11.11.18까지 15일간 11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미신고시설 3개, 개인운영신고시설 3개, 법인운영시설 5개

- 시설장애인간의 성희롱 1건 → 즉시 숙소 이동배치 조치

- 시설 장애인이 학교재학 재가장애인에게 폭행 우려 사례 1건

- 시설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 및 체벌 행위 4건(손들고 서있기, 손바닥 때리기, 간식중지)

- 수치심 유발사례 2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수행)

- 개인운영시설 안전조치 미흡 2건(계단창문, 옥상 안전장치 소홀, 안전바, 응급벨 부족)

- 미신고 시설의 강제적인 예배활동, 눈을 누르는 등의 체벌, 외출통제, 성폭력 우려 등 발견

이번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군구에서 확인 조치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내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구소재 미신고 시설은 시설입소자(5인)에 대해 타시설로의 전원 및 귀가 조치하여 2011. 12. 2 폐쇄 조치 완료 하였으며 부평구 소재 미신고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시설폐쇄 조치 및 법정 전환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종사자의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군구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 시설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설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 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 실시

②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상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내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에 시설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외부 인력과의 접촉기회 유도

③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 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제한 없음

- 장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 추진

④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 수첩*을 제작하고,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의, 인권침해시 행동요령, 신고기관 연락처 등 포함

-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설 종사자에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시 조치방법 등 교육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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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기반담당 심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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