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규제는 ‘06년 런던협약(‘96 의정서) 발효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Ⅰ기준-’08.8.22부터, Ⅱ기준-’11.2.22부터 해양배출 금지)되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예정에 따라 ’12.1.1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하수슬러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찌꺼기처리시설 확충 및 시멘트회사 민간위탁 추가계약을 유도하는 등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12년에는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61.5%를 시멘트 회사 등 민간위탁 처리하고, 35.2%는 찌꺼기 처리시설, 3.3%는 매립 등으로 처리하여 ’12년부터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에서는 해양배출 금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06년부터 5개 시군에 409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235톤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내년에 시운전을 거쳐 정상운영 할 계획이며 ‘11년 상반기까지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일부(약 2만톤)를 해양배출하였던 3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에 대하여 춘천시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조기완공 추진하고, 원주·강릉시는 민간위탁 다변화(시멘트회사 재활용, 매립, 복토재 등)를 유도하여 ‘11년 하반기부터는 전량 육상처리를 하였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일부 허용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육상처리가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도에 관계자에 의하면 ‘12년에도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10톤/일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멘트회사 재활용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다변화(지렁이 먹이, 부숙토 등)하여 ’12년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에 대비할 예정이며 아울러, 하수찌거기 및 시멘트회사 소성로 수시보수 및 대보수기간동안에는 추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자체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찌꺼기의 육상처리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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