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그동안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국토해양부의 기준에 따라 유류사용량, 버스대수, 벽지노선 운행거리에 따른 업체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왔는데, 각 업체별 비수익 적자노선 손실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도록 기준을 전면 개선한 것이다.
이번 지원기준 개선을 통하여 시외버스 업계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액 비율로 지원함에 따라 업계간 재정 균형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도 5개 시외버스에 지원하는 적자노선 재정지원 예산은 총 5,961백만원으로, 업체별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4월부터 시외버스 경영실태 및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을 진행하여 왔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내 5개업체가 적자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135억 9천만원으로 이를 기초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각 업체별 지원기준은 적자노선 손실액에서 흑자노선 이익의 20%를 차감하여 적용하고, 2010년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10년도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 10%를 페널티로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도록 결정하였다.
교통·회계전문가를 비롯한 도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버스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버스업계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노선별 흑자액 반영과 재정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버스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재정지원 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버스업계 보조금과 관련하여 “버스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급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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