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지역냉방 열요금 감면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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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5-06-20 17:35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직무대행 한태일)는 지난 6월 1일부터 지역냉방 열요금의 감면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난은 그동안 난방 비수기(5월~9월) 지역냉방 사용요금을 30% 범위 내에서 감면하여 왔으나, 지역 냉방 열생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변동비 생산원가만을 반영하여 지역냉방 열요금을 추가로 10%p 감면하게 된 것이다.

한난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역냉방 열요금 추가 감면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냉방 사용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타 냉방방식과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경영방침인 고객만족도 제고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이번 지역냉방 열요금 감면에 따라, 업무용의 경우 Mcal당 43.21원에서 37.21원으로, 공공용의 경우 Mcal당 37.91원에서 32.5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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