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찰·소방본부 등 합동 ‘떴다방’ 단속…3건 적발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떴다방 불법영업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식약청, 경찰청, 소방본부, 소비자연맹, 시니어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통합신고망을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해 44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소 100개소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295개 읍·면·동 및 8천234개 리단위 노인회관 등에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며 어르신, 부녀자 등 지역주민이 물품, 식사 제공 선심에 현혹되지 말아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교회, 식당 등에서 노인들을 유혹하는 ‘떴다방’ 형태의 영업장 6개소를 단속해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판매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완도 A식당에서 무료식권을 주면서 약 30명정도 모아놓고 B영농조합에서 생산한 일반식품인 ‘참마즙’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단속해 판매 중단토록 하고 5명의 구매자(175만원)도 구매 취소토록 조치했다.
또한 목포 C교회에서 D법인이 생산한 일반식품 ‘민들레즙’에 대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광고 행위를 적발했으며 영암 5일 시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길가는 사람을 유인, 맛을 보게 한 후 당뇨, 혈압, 위장병 등에 좋다며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전남도는 또 임시영업장을 설치해 20~30명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공연 및 생필품을 판매하는 3개소에 대해서도 시니어 감시단을 통해 집중 감시중이며 불법영업이 밝혀질 경우 이들 영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를 통해 공짜관광 공연으로 환심을 산 후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8천366개 마을에 마을방송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경노당 등 어르신들이 모인 장소를 방문해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판매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떴다방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 게첨하는 등 다가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농어촌 주민들이 불법 영업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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