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및 결손처분 대상자, 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500만원이 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액이 500만원이상이면 그 사업장의 해당 정보를 은행연합회로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장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12월 현재 7,315개 사업장에 체납금액은 1,168억원에 달한다. 자료제공 시 사업장은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자료제공 전에 자진납부 유도 등 사전독려를 철저히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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