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특허 받기 쉬워진다
- 한·중·일간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완성, 한·중·일 지재권협력선언문채택
어제(15일) 열렸던 제23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와이 요시유키(IWAI Yoshiyuki(岩井良行))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체결과 동시에 곧바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심사 해주는 제도
이로써 특허청은 금년 7월 미국과 처음으로 동 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 일본과 내년에 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한·중·일 3국간 쌍방향 PCT-PPH가 구축되었다.
PCT-PPH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PCT 출원으로 확대한 제도로서 동 하이웨이 이용시 한·중·일 3국간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최대 1년 이상(18개월→5개월)단축되어 특허출원에 따른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PCT 출원 등록률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년 PPH 이용 않는 일반출원 등록률 64%, PPH 이용한 출원 등록률 87%
어제에 이어 오늘(16일) 오전에는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이 개최된다. 동 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티엔리푸 중국특허청장(TIAN Lipu(田力普)) 및 이와이 일본특허청장(IWAI Yoshiyuki(岩井良行))과 함께 新특허협력 로드맵을 구축하고, 한·중·일 지재권 협력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번에 최초로 채택되는 “한·중·일 지재권 협력선언문”에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3국간 협력 방안이 제시되며, 특허심사결과 공동활용, 지재권 보호, 인력교육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된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향후 한·중·일 3국간 지재권 분야의 협력은 지난 10년에 비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협력을 보다 원활히 하고, 올바른 협력 방향을 제시할 이번 선언문의 채택은 매우 시의 적절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3국은 동 선언문에 따라 서로의 지재권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한·중·일 청장회담에서 3국은 ▲ 한·중·일 新특허협력 로드맵 구축 ▲ 3국간 실용신안제도 공동 연구 ▲ 한·중·일 디자인 포럼 정례화 ▲ 선진 5개청간 심사관 과정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실용신안의 경우 한·중·일 3국의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전 세계의 95%에 해당하나 한·중·일 3국간 제도운영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실용신안제도를 국가간 비교·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3국간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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