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시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이 ‘09.9.28. 신설되었으며,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완화 대상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제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2011.7.28.) 시행하고 있다. 금번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이다.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석촌호수로변에 접한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는 1994년 서울시 고시 제1994-18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송파구 석촌동 1번지 7호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결정내용은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준주거지역 400%)을 478.5%로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지상 12층에서 지상 14층으로 2개층 증축이 가능하며, 객실수는 60실에서 84실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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