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국내 은행 첫 ‘고급내부등급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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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11-12-15 11:00
서울--(뉴스와이어)--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조준희)은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방식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고급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 상승이 기대돼, 기업은행은 향후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적 협약인 바젤Ⅱ는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BIS비율 산출 방식을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등 3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고급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 모형으로 모든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금융권에서 고급내부등급법 적용이 승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기업은행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방법에 의해 BIS비율을 산출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은행 내부의 실제 데이터에 맞는 리스크량의 측정이 가능해 건전성 관리의 적정성과 적시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정교해진 리스크 관리로 향후 BIS비율 및 기본자기자본(Tier1)비율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출 여력의 확충으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해외차입은 물론 채권 발행시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고급내부등급법 승인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의 ‘고급내부등급법 승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획득했다.

바젤II는 지난 2004년 6월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및 자본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별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이를 반영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한 국제기준이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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