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 특별사법경찰관 102명 발대식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공원 내 금지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 102명을 오는 12월 16일 10시30분 남산소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102명은 3개 공원관리사업소 직원 84명과 서울대공원 직원 18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기본소양과 수사실무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102명은 19일부터 시 직영공원 20개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시 직영공원은 보라매공원, 서울숲, 응봉공원, 시민의숲, 천호공원, 길동생태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훈련원공원, 간데메공원, 중랑캠핑숲,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월드컵, 독립, 여의도, 서서울호수,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원 내 시설 훼손이나 토사의 채취, 물건의 적취 등 위법행위와 흡연, 음주 후 소란, 목줄 없는 애완견 동행, 애완견 배설물 방치, 불법 주정차 같이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도 같이 단속을 하게된다.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를 공원관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었고 이번 특별사법경찰 활동이 시작되면 제복을 입고 공원을 직접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공원 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관과 같이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자의 경우 직접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적극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원에서의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정대상에 도시공원관리분야를 신설하는 법률개정이 서울시 건의로 완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3개 지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우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20개 공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후 자치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시 공원 86개소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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