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일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권 조정 관련 자료를 배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음

그 자료는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검 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정리하여 제출한 것임

그 내용은 “검경 수사권조정 추진현황”, “검사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성격” 등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한 자료일 뿐, 경찰을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림

지난 6. 2.(목) 개최된 범죄인인도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시,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께서 법무부에 검경간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검찰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경찰과 수사권조정 협의를 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한 설명자료(『검경 수사권조정 추진현황』, 『검사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성격』)를 지난 6. 14. 법사위원님들께 배포하였음

『검경 수사권조정 추진현황』자료의 내용 요지는,

① 검경간 수사권조정 협의를 하게 된 배경
- 대선 공약 및 참여 정부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을 조건으로,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사의 사법적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의 실천

② 검경간 협의 진행경과
- 대통령께서 수사권조정 문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일임한 후 2004. 9. 법무부장관 지시로 검경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사권조정 협의 개시
-04. 9. 검찰의 제의로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 발족, 04. 12.까지 16차례 회의 진행

※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한 19개항 잠정합의

- 04. 12. 교수·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출범, 05. 5.까지 15차례 회의 및 공청회 개최
- 지난 5. 31. 제출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검경간 협의 계속 예정

③ 검경간 잠정합의 내용
-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대폭 축소 등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19개 항목)

④ 미합의 쟁점 및 경찰 주장의 문제점
- 형소법 195. 196조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주장은 국민의 인권보호 및 형사사법시스템의 후퇴,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리 경찰은 일본 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제를 통한 분권화 미실시 및 지방청장 이상은 사법경찰이 아님에도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문제점 내포 등

⑤ 향후 계획
-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및 경찰 분권화 등을 전제로
- 검경간 협의를 계속 진행, 자율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최대한 노력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검사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성격』자료의 내용 요지는,

① 검찰제도의 연혁
- 검찰제도는 경찰국가와 법관이 기소와 재판을 독점하는 규문주의에 대한 반대로 탄생한 근대시민혁명의 산물

② 우리나라의 연혁
-일제강점기, 형사소송법 제정기,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검사 수사지휘권의 연혁

③ 1970년대 독일의 수사권 논쟁
- 1970년대 독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규범화 논쟁이 있었으나,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배척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음

『검사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성격』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 경찰측에서 형소법 제195, 196조를 개정하여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나,
-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대륙법계 국가 형사사법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문주의 및 경찰국가의 타파,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탄생한 것으로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대륙법계 검사 수사지휘 제도를 받아들였던 것임
- 이러한 역사적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현재 검경간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의 정확한 실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동 자료는 법무부나 검찰의 독자적 의견이 아니라 학계에서 이미 논의되어 왔던 학문적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 특히 위 검사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성격은,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지 게재 논문(“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등”), 한국법사학논총 논문(일제하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및 다수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원용하거나 참조한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경찰 파쇼”라는 용어는 검찰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을 그대로 원용한 것일 뿐임

자료 제출은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수사권조정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방향, 검찰측 주장에 대한 이론적·논리적·역사적 근거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경찰을 비방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림.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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