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 중인 식용유지 착유기 등 기계·기구류(4종)에 대한 올바른 위생관리요령을 담은 포스터 10만부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를 통해 해당업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영업자가 기계·기구류에 대한 위생적 관리 및 취급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참기름, 고춧가루 등 생산제품에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자가 실천해야할 주요내용은 ▲식용유지 착유기의 잔류기름 및 찌꺼기 제거 요령 ▲스팀기(찜기)의 물탱크 물 교환주기 ▲잔류수(水) 제거 요령 ▲고추가루용 분쇄기의 잔존물 제거 및 이물제거 요령 ▲추출기(중탕기, 착즙기 등) 및 부속 기구류의 세척·살균 요령 등이다.

식약청은 금번 배포되는 위생관리 요령을 영업자가 일상적으로 잘 실천하면 잔류물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 할 수 있고, 금속성 이물 등의 발생이 감소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포대상 : ①식용유지 착유기를 사용하는 참기름, 들기름 등 제조업체, ②스팀기를 사용하는 떡, 만두 등 제조업체, ③분쇄기를 사용하는 고춧가루 등 제조업체, ④추출(중탕)기를 사용하는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제조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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