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인에게 포상금 최고 5천4백만원지급·결정
포상금 최고액은 5천4백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5억7,915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7억2,358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다.
’05.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12월15일 현재 전체 767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302건에 대하여 신고내용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을 대상으로 이번에 1억1,208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포상금은 16억2,608만원이 되었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되어 종결 처리된 20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02)3270-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