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년 대폭 확대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1,127동의 농어촌 주택개량, 1,000동의 빈집정비 및 554동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재)다솜둥지재단이 후원하고 도내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완주 소양면 8동, 무주 무풍면 12동 등 20동을 고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농촌 지역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함으로써 석면 사전조사 실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530동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24동을 추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총 554동을 정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내년에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물량확대를 위한 노력한 결과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1,390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협자금 556억원과 도비 97억원, 시군비 42억원 등 6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1,313동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비 15억원과 시군비 7억원 등 22억원을 투입하고, 334동의 노후 슬레이트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하여 국비 2억원과 시군비 4억원 등 6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대상자는 도내 농어촌 지역(읍면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부분개량을 할 경우 해당되며 신·개축인 경우 5천만원이내, 증축 등 부분개량인 경우 2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금리 연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정비는 슬레이트 빈집의 경우 동당 200만원, 기타 빈집의 경우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받는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소재지 읍·면·동에 1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 주택노후도, 소득,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토지주택과
063-28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