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소재지 도로명주소로 전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도로명 주소의 법정주소로 확정(2011.7.29)

이번에 실시한 도로명주소 전환 내용은 업체별로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http://emed.kfda.go.kr)의 ‘나의민원 > 업허가’에서 자사의 도로명주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로 미전환 또는 정정이 필요한 업체는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업체명, 도로명주소 등을 식약청 의료기기심사부 전자우편(jindan.md@kfda.go.kr)으로 통보하면 해당 도로명주소가 전자민원시스템에 정정 등록된다.
※ 전화문의 : 식약청 의료기기심사부(의료기기허가심사조정T/F팀 043-719-3854) 또는 관할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

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일원화시킴으로써 다른 행정주소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로명주소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진단기기과
043-719-38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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