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 국민중심원칙으로 변경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지난 8월 4일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은 압류할 수 없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압류금지 노임의 금액과 산정방법을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정하도록 구체화 하였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개별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의 활성화는 물론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압류금지 노임을 구체화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국민중심 원칙으로 변경하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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