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 변경
1. 변경 필요성
금번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제59조) 등이 변경됨에 따라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의 관련 내용을 변경
2. 변경 내용
지준 계산 및 보유기간을 현행 ‘반월별’에서 ‘월별’로 변경
계산기간 : 현행 상반월(매월 1일~15일), 하반월(매월 16일~말일)
→ 매월 1일~말일
보유기간 : 현행상반월(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넷째주 수요일), 하반월(다음달 넷째주 목요일~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외화지준은 당행에 외화당좌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보유방법을 명시
개정 한은법에서 지준 보유방법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에 명시
3. 시행일 : 2011년 12월 17일
다만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및 보유는 2012.1.1일(2012.1월 지준 계산시)부터 적용
* 2011.12.16~31일중 계산한 지준은 현재와 같이 2012.1.26~2.8일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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