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 변경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12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은행법(2011.12.17일 시행)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였음

1. 변경 필요성

금번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제59조) 등이 변경됨에 따라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의 관련 내용을 변경

2. 변경 내용

지준 계산 및 보유기간을 현행 ‘반월별’에서 ‘월별’로 변경

계산기간 : 현행 상반월(매월 1일~15일), 하반월(매월 16일~말일)
→ 매월 1일~말일

보유기간 : 현행상반월(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넷째주 수요일), 하반월(다음달 넷째주 목요일~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외화지준은 당행에 외화당좌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보유방법을 명시

개정 한은법에서 지준 보유방법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에 명시

3. 시행일 : 2011년 12월 17일

다만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및 보유는 2012.1.1일(2012.1월 지준 계산시)부터 적용

* 2011.12.16~31일중 계산한 지준은 현재와 같이 2012.1.26~2.8일까지 보유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75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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