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국은행법 실행 등을 위한 지급준비제도 변경 및 자금조정예금・대출의 이율 조정
지급준비제도 변경 및 자금조정예금・대출의 이율 조정
Ⅰ.지급준비제도
한국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이하 ‘지준’) 적립대상 채무로 추가된 금융채에 대한 지준율 부과 근거를 마련
다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채에 대해 지준율을 설정하지 않음
또한 개정 한국은행법의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월별)에 맞추어 현재 상반월 및 하반월로 구분・운용하고 있는 계산기간 및 보유기간을 월별로 통합
- 계산기간 : 현행 상반월(매월 1일 ~ 15일), 하반월(매월 16일 ~ 말일) → 매월 1일 ~ 말일
- 보유기간 : 현행상반월(다음달 둘째주 목요일 ~ 넷째주 수요일), 하반월(다음달 넷째주 목요일 ~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 ~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지급준비제도 변경은 2011.12.17일부터 시행
다만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및 보유는 2012.1.1일(2012.1월 지준 계산시)부터 적용
* 2011.12.16~31일중 계산한 지준은 현재와 같이 2012.1.26~2.8일까지 보유
Ⅱ. 자금조정예금・대출의 이율
지준 보유기간 변경(반월→월)으로 금융기관 자금관리의 신축성 및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준마감일경 조정해야 할 자금과부족 규모가 현재보다 확대되면서 콜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이 지준 과부족 조정을 지준마감일까지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준 보유기간 마지막 영업일의 자금조정예금 및 대출의 이율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자금조정예금 금리 : 현행 기준금리 – 0.5%p → 조정후 기준금리 – 1.0%p
- 자금조정대출 금리 : 현행 기준금리 + 0.5%p → 조정후 기준금리 + 1.0%p
동 이율 조정은 2012.2.9일(월별 지준 보유기간 시행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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