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병원, 보건소 등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여부와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GMP)’적합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의료기기 GMP 제도 안내 및 GMP 적합인정 확인방법 등을 게재한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리플릿) 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약청은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업체에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 → GMP → GMP 지정현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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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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