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평가 심사를 체계화 및 표준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미생물, 식품첨가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평가 심사 원칙과 절차 ▲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 ▲항목별 구체적인 심사방법 등이다.
※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끼리 교배하여 만들어진 품종
식약청은 이번 우수심사기준 마련으로 심사자가 바뀌어도 “심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심사 원칙이 공개되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식약청 주요 정보 바로가기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 자료실(교육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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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신소재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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