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관리기능 강화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은행법의 본격적인 시행(12.17일)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주화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1. 개정 배경

그 동안 주화를 변형하여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화의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상회하자 이를 이용하여 구 10원 주화를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 위 사례처럼 공공재인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

* 과거 주화훼손 사례
1) 2006년초 대전 등지에서 구 10원 주화를 녹여 목걸이 등 각종 액세서리를 제작하여 좌판대에서 판매한 사례
2) 2008년 부산에서 구 10원 주화를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를 만들어 판매한 사례
3) 2010년 고물상 등이 시중에 유통중인 구 10원화를 모아서 용해하여 구리 소재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사례 (2010.10.17일 SBS­TV 8시뉴스 보도)

2. 주요 내용

개정 한은법에서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현용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분쇄· 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은행은 개정 한은법 시행(2011.12.17일)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한,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은행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동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

이번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은행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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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기획팀
75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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