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업체들이 케이크를 일시 대량생산함에 따라 생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문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케이크를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은 업소에 점검사실을 사전 예고한 후에 실시되었으며 보존료 과다사용, 사카린나트륨 사용여부, 원재료 및 첨가물의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점검결과 총 5개소(제조·가공업소 4, 제과점 1)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내용은 △2~3일전에 케이크를 생산하여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하구 소재 00푸드 및 기장군 소재 (주)00 △유통기한 7일 제품을 10일로 표시하여 제품을 생산한 해운대구 소재 00식품 △냉장보관 해야 할 원료를 상온에서 보관하여 사용한 부산진구 소재 00식품 △무신고로 케이크 제조 생산하여 시내 대형병원 등에 유통시킨 수영구 소재 00제과점이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정보수집에 의한 기획단속 및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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