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0년까지 ‘K-POP’에 대한 상표 출원이 없었으나, 2011초부터 10월말 현재까지 48건이 출원되는 등 ‘K-POP’ 표장이 폭발적으로 출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원분야별로 보면, 요식업, 연예업, 방송·통신업 등 서비스업분야가 18건 출원되었고, 농산물, 신발·의류, 문방구류 등 상품에 30건 출원 되었으며,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22건(45.8%), 법인이 26건(54.2%)을 출원하여 법인의 출원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K-POP’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녀시대, 원더걸스, 신화, 슈퍼쥬니어, 샤이니, 카라 등 인기있는 가수와 연예인 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에 편승 하여 “K-POP” 표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이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K-POP’은 “대한민국의 대중적 인기를 얻은 유행음악을 총칭하는 공공성이 강한 명칭”으로 이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상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기호나 문자·도형과 결합할 경우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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