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 만화 ‧ 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집중 모니터링 추진
- 불법 저작물 유통 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모든 인력 투입 수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1년 11월 말 기준 만화·출판 분야 온라인 단속 수량은 65,784,306점으로, 전년 12월 말 기준 대비(30,569,568점) 2배를 상회함.
이에 따라, 만화·출판 분야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을 강화화기 위하여 ▲ 기술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장애인을 채용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배정, ▲ 불법 저작물 유통 국민신고센터(www://copy112.or.kr)운영, ▲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만화·출판물의 불법저작물 유통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며, 만화·출판물이 올라와 있는 카페 · 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TOP 100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5월 이후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고발조치, 사이트 폐쇄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불법 복제·유통으로 인해 만화·출판 분야 저작권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만화·출판 분야의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용해왔던 만화·출판물의 불법 복제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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