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일부 수수료 폐지 및 감면 확대 조치 시행

2011-12-19 10:58
서울--(뉴스와이어)--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은 19일부터 일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폐지 또는 감면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

SC제일은행은 우선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한 당행간 이체 수수료(현행 600원)를 전액 폐지하고 당행 ATM을 이용한 현금 출금 수수료(건당 600원)의 경우 연속 출금 거래 시 2회 차부터 수수료를 50%(300원) 감면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만 18세 이하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감면한다. 우선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당행 송금 시에는 1,500원에서 750원으로, 타행 송금 시에는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ATM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SC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수신상품팀의 우성택 상무는 “이번 수수료 폐지 및 감면 조치를 통해 고객들이 SC제일은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Here for good을 실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이와 별도로 현재 다양한 상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폭넓은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입출금통장인 두드림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전국 타행기기에서의 출금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텔레)뱅킹 수수료, 영업시간 외 ATM출금 및 이체 수수료, 창구 송금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상품을 통해 현재 약 159만 명의 고객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직장인통장, e-클릭통장 등을 통해서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멤버십 제도를 운용해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각종 수수료 면제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거래 고객의 91%가 각종 수수료 면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당행 송금수수료의 경우 이용 고객 10명 중 8명 이상, 타행 송금수수료의 경우도 6명 이상이 각각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개요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출범하여 1958년 제일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한 이후 기업금융에 강점을 가진 은행으로 활동해 왔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인수 이후, 2005년 9월 12일 SC제일은행으로 행명을 바꾸고 성공적인 통합 작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2012년 1월 11일 그룹 브랜드와 통합하며 행명을 변경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고객이 추천하고 싶은 국내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해 기업금융 고객에게는 스탠다드차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와 해외 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매금융 고객에게는 혁신적인 상품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의 정신 하에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tandardcharter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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