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전산연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2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해외 도피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실태 조사를 위해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 종이문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거 고액체납자 등이 이미 입국한 후와 출국해 버린 후의 사실만 확인하게 돼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11년 12월 현재 총 4,114명으로 이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이며,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595명(체납액 5,300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해외거주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83명의 체납자가 4,791회의 출입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22명 9억6천만원으로, 이번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징수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A씨(60세)는 2000년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건, 2억2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에는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명의 재산이 없음에도 출입국을 빈번히 하고 있었다. 또, 자녀명의로 건설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도 체납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음이 확인돼 2011.1.11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한 후 1.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하여 1.14일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 받았다.
B씨(54세)는 1998년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5건, 5천7백만원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으며 국적상실 말소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 체납자로서 출국후 오랜기간 입국하지 않고 있다가 2010.4.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포착돼 법무부에 외국인 출국정지 조치해 2010.8.25일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 받았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정보를 세무종합시스템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체납자별 출입국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도 세무종합시스템내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에 빈번히 출입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특히 해외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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